수입쌀 시판 대비 부정유통방지 당부

2006-04-03     정읍시사
정부에서 쌀 재협상 결과 ’05년부터 ’14년까지 MMA수입량 중 10%~30%를 소비자 시판용으로 도입키로 함에 따라 올해는 ’05년산 22,557톤(중국12,767, 미국5,504, 태국3,293, 호주993)이 시판용 수입쌀로 판매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고창출장소(소장 김병열)는 현재까지 수입쌀은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판매를 제한하여 왔으나 소비자용 수입쌀의 시판 허용에 따라 이달 말부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장소는 가공용 수입쌀이 소비자용 수입쌀로 둔갑(쌀 가격은 가공용은 국산의 약 30% 수준, 시판용은 약 90% 정도로 예상)하여 불법 시판될 우려로 관내 132개 양곡대상업체의 수입쌀 부정유통감시 및 단속을 위해 지난 8일 명예감시원 71명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수입쌀 부정유통 단속 계획 및 예상되는 위반사례별 대응요령, 수입쌀 및 포장재 식별방법, 기타 명예감시원의 역할 및 신고요령 등에 대해 실시한 이번 교육 이후, 원산지허위표시 위반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지정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 양곡시가 환산가의 5배 이하 벌금, 양곡의 허위·과대표시 또는 허위·과대광고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출장소는 향후 양곡 가공업자 및 매매업자에게 가공용 수입쌀이 부정유출 및 둔갑 판매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임하고 있다.
(참여:고창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