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아산병원 노조 부분파업, 진료공백은 없어
중노위의 직권중재 밀실야합 또는 외압의혹 제기
2005-07-24 정읍시사
이에 대해 전승진 지부장은 “당초 진행되던 협상에서 중노위의 직권중재로 그간 5대요구안에 대한 사측과의 협상 균형이 깨졌으며 직권중재는 분명 사측과 중노위의 밀실야합 또는 외압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직권중재에 대해 “한국에만 존재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악법으로 IOL(국제노동기구)에서도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며 김대환 노동부장관 또한 폐지할 것을 약속했고 중노위 위원장도 평소 폐지돼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던 바 이번 직권중재는 밀실야합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으며 “23일 중노위의 중재안에 따라 투쟁의 강약이 결정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작년에 겪었던 의료대란도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아산변원을 비롯해 전북대병원, 익산한방병원, 남원의료원 등 총 4개병원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추가로 파업에 돌입하는 병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중재란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다.
공익사업 분쟁에 대해 행정관청의 요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며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직권중재 대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으로는 철도(도시철도포함), 시내버스, 의료,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석유공급, 통신, 은행사업 등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중재제도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빼앗는 제도라는 점에서 노동계로부터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며 선거과정과 당선자 시절 직권중재의 대상을 축소하고 중재에 회부할 때의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