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장 인근 구간 ‘보행자 설 땅 없다’

인도 점령 상품적치 성행 보행권 상실 초래

2006-04-10     정읍시사
불법주. 정차…교통체증 심화…교통사고 위험



시기동 구. 축협사거리에서 유한당약국에 이르는 구시장 인근구간이 상인들의 인도 점령 상품 적치 성행으로 보행자가 설 땅을 잃고 도로로 쫓겨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도로까지 점령한 상인들의 지속된 영업과 노점상의 인도 점유 상행위로 보행권을 상실한 주민들은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심화와 통행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지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협시기지소 앞과 구. 축협사거리 부근은 상인들의 경쟁적인 인도, 도로 점유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통행방법 개선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김 모씨는 “광주리와 채소 등을 담아 인도 상에서 팔고 있는 잡상인들의 애환은 충분히 이해기 되지만 이에 따른 노약자나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은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보행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도와 도로를 점유한 상가 관계자들은 대부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미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가게 면적이 적어 물건을 더 많이 진열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방법이다”는 하소연을 토로하며 최대한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