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마약류 의약품 수거 폐기
유통기한 경과 향정신성의약품 15종 소각
2006-04-10 정읍시사
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박정연 예방의약담당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기한 경과 및 사용 후 잔량 향정신성의약품 15종을 수거해 폐기 소각한 것.
이날 화염 소각을 통해 폐기한 의약품 의뢰처와 약품명은 다음과 같다.
□성모약국 ▲자낙스 ▲레스피렌정 ▲러미라 ▲레스피렌시럽 □내장산약국 ▲트람센 10 □연지약국 ▲레스피렌 □나약국 ▲알프람 ▲라제팜 ▲아티반 ▲리보트릴 □동서약국 ▲아티반 ▲바리움 ▲지미콜 ▲자낙스 ▲하나페노바르비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