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

2006-04-11     정읍시사
소방 관련법에서는 찜질방, 노래방, 단란(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다중이용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006년 3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다중이용업주는 국가시책에 따를 것

○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서방서장은「지역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허가 등의 현황을 통보할 것

○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것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를 사용할 것

○ 다중이용업주는 피난·방화시설을 설치·유지하고 비상시에는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영상물을 상영할 것

○ 다중이용업주는 정기적으로 안전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도록 할 것

○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개수명령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소방서장은 영업주가 법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조치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고,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경우에는 우수업소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다중이용업소에 화재 등 사고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큰 만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들의 자체방화관리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 정읍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화재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참여 : 정읍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