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홍보물 분기 1종 1회 배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이견 일소

2005-07-30     변재윤
최근 정읍시가 제작 배부한 시정 홍보물 ‘시민과 함께 한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각의 선거 전략용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제시되면서 일소됐다.

지난 7월중순경 정읍시가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유치 등 유치의 당위성과 시정 6대 역점시책의 홍보를 위해 제작한 본 홍보물을 제작 기업인 및 각 기관단체 등지에 3만여부를 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시내 일각에선 이 홍보물이 배부되자 선거전략용(?)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기도 했고 정읍선관위 마저 유권해석을 하는 등 곱게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최근 기획감사실 산하에 사진전문 기사를 공채한 후 그동안 제작했던 기법을 바꿔 칼라화보 및 사진의 크기 등을 전문적 성향을 가미 월간 시정소식지인 ‘정읍소식21’을 비롯 홍보물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실제로 이 홍보물은 시가 선정한 4대 비전실현과제와 6대 역점시책 선정 및 추진 상황을 기술하고 있으며 미래 정읍발전의 기대치를 수록, 시민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 가운데 중앙선관위 지도과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4항의 규정에 지자체의 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 기타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정함>과 관련 세밀한 해석을 제공했다.

답변에서 중앙선관위측은 ‘해당 규정에 이한 분기별 1종 1회의 의미는 분기별로 1종의 홍보물에 한하여 1회 이내에서 발행. 배부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1종의 의미는 제작형태. 규격. 배열방법 등이 모두 동일 한 것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또 1회의 의미는 1종의 홍보물을 그 발행. 배부 계획에 따라 당해 분기 내에서 배부시기. 방법을 다르게 하여 배부하더라도 주민별로 1회 이내에서 배부하는 경우에는 1회의 배부에 해당된다고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