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처 성폭행, 납치 폭행한 40대 영장

2006-04-25     변재윤
정읍경찰은 17일(월) 친구의 처를 성폭행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다른 남자와 만난다며 납치하고 폭행한 이 모씨(47.상동)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내장 모 모텔 주차장에서 친구의 처 오 모씨(44.정읍시 수성동)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2시간30분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사결과 이씨는 2002년 1월께 친구의 처인 오씨를 성폭행 해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고 성관계를 피하는 오씨를 2005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