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LPG 차량 운전자 출장교육 실시

21일부터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정읍지역민들에 편의 제공

2006-04-25     정읍시사
정읍지역 LPG 자동차 운전자들 대상으로 한 출장교육이 지난 21일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실시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실시된 이번 교육은 운전자 개인의 안전 및 불특정 다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LPG 차량에 대한 기초 지식 및 응급조치 능력을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LPG 차량 운전자 교육은 1회 교육 이수로 평생 유효하고, 그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차량 1대를 모든 가족이 운전할 때에는 가족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대상자는 전주시 소재 한국가스안전공사(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고 LPG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