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하세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의견 제출 받아
2006-04-25 정읍시사
시에 따르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1조 및 제 15조 규정에 따라 조사한 200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 제출기간은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이며 대상은 24만7천1백17필지로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시청 종합민원실(☏530-7273)과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도 개별공시지가도 적용된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