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 수성동 단독주택 2억8천6백만 최고가
20일 정읍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2006-04-25 변재윤
14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규정에 의거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06년1월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을 심의해 결정.공시하기 위한 법 개정 절차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부과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
시가 추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지난2005년 12월1일부터 올 4월14일까지 이뤄졌으며 재정과 과표평가팀을 비롯 읍면 재무팀 20명이 참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주택(단독, 다가구주택 등) 총 26,655호를 분석했다.
이 결과 토지분 가격은 12,288호가 상향됐고 건물분은 2,132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 주택의 경우 수성동 주택이 2억8천6백만으로 최고, 옹동면 주택이 최저인 28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시기동 모 다가구가 1억4천8백만원이며 연지동에 소재한 곳이 8천960만원수준으로 나타났다.
회의를 주재한 최종욱 부시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과 건교부에서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대해서는 각 시군구에서 가격을 조사 평가해 결정,공시토록 개편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 부시장은 “그러나 당초 입법취지가 수도권의 고가주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지방의 주택은 세 부담이 대부분 줄어들어 2005년도 재산세가 2004년도에 비해 토지분을 포함 15% 10억원의 세액이 감소된 56억원으로 감소된 세수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로 징수된 세액을 지자체로 보전해줘 18억7천여만원의 지방교부금이 정읍시에 배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건심의에 들어간 위원들은 관내 6개법인 10명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일괄심의를 이뤘으며 의견제출 6건에 대해서는 조사자 검토의견이 적정하다는 판단으로 조정 결정했다.
한편 시는 당일 심의 내용을 빠른 시일 내 고시하고 이후 부과될 조세의 과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