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또 라선거구.. 모두 3건
호별 방문 명함 배포 위반.. 송모 후보 현장 검거
2006-04-28 변재윤
정읍경찰에 따르면 기초의원 예비후보에 나선 송모씨와 그의 사무원은 4월28일 해당 지역구 10여가구를 개별 방문해 명함을 배포, 호별방문의 제한에 해당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기만 서장은 “이번 검거는 일제검문과 병행 선거사범 첩보수집 중 호별방문 명함을 배포하는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을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앞으로도 5.31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현재까지 정읍지역 5.31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의 위법사례가 3건으로 집계되며 특이하게도 이번 송모 후보를 비롯 라선거구 지역에서만 권모, 김모 후보가 입건 조치돼 이 지역의 과열 및 혼탁 선거 양상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