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 봄철 산불방지기간 만료에 따른 탐방로 해제
2006-05-02 변재윤
아울러 봄철 산불방지기간은 해제하였지만 내장산국립공원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나 가스류 등 발화도구 및 인화물질 소지를 금해 줄 것과, 산불방지를 위한 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9조 1항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