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자기 마트에 불낸 최 모씨 구속
2006-05-02 정읍시사
정읍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일 오후 8시50분경 정읍시 시기동 모 마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억2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보험사에 8억원의 화재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에서 이들은 지난해 4월 마트건물이 부도로 법원경매 처분돼 마트가 문을 닫게 되자 범행을 공모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화재당시 잔해물에서 등유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방화로 추정하고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꼬리가 잡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