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양계농가, 화재보험 가입하세요!”

정읍시, 보험납입액 1백만원이하 50%, 1~2백만원, 40%, 2백만원이상 30% 지원

2006-06-12     정읍시사
양돈양계업의 사육 규모가 대규모화 불의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들 농가들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 보험납입액 100만원이하 50%, 100~200만원 40%,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하고 있다.

아직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않은 양돈, 양계농가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 재산피해 최소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1억원을 확보하여 120농가(양돈62,양계 58)에게 약 7천만원의 보험가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로 해당농가는 축산업등록증,화재보험가입영수증,청구서 각 1부를 갖춰 시청 축산진흥센터 중소가축팀(☏ 530-7832, 7836)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