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양계농가, 화재보험 가입하세요!”
정읍시, 보험납입액 1백만원이하 50%, 1~2백만원, 40%, 2백만원이상 30% 지원
2006-06-12 정읍시사
이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들 농가들의 조속한 경영회복을 위해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 보험납입액 100만원이하 50%, 100~200만원 40%,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하고 있다.
아직까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않은 양돈, 양계농가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 재산피해 최소화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1억원을 확보하여 120농가(양돈62,양계 58)에게 약 7천만원의 보험가입비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로 해당농가는 축산업등록증,화재보험가입영수증,청구서 각 1부를 갖춰 시청 축산진흥센터 중소가축팀(☏ 530-7832, 7836)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