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면 발룡마을 축사증축 주민 갈등 심화

마을주민 “주거환경 외면한 허가… 증축 결사반대”

2006-06-18     정읍시사
건축주 장 모씨 “주민들이 업무방해…” 검찰 고발

정읍시 감곡면 발룡마을 앞 축사 증축을 놓고 사업주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축사증축 결사반대’를 표명하는 플랜카드를 게첨하고 마을 앞 축사증축을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사업주 또한 반드시 축사증축을 강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자칫 마을공동체의 일원인 주민간 다툼이 법적싸움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어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

이는 사업주 장 모씨(64)가 지난해 6월 정읍시로부터 300평 기존 축사(우사) 옆에 360평 규모의 축사증축허가를 받아 지난달 공사 시행을 위한 건축자재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룡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에 축사 증축은 절대 안된다며 공사 추진을 저지하고 나섬에 따라 장 모씨(64)가 업무방해로 주민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선 것.

이와 관련 조 모(54) 이장을 비롯한 발룡마을 주민들은 지난 16일 정읍시를 찾아 주거환경을 외면한 정읍시의 증축허가로 인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읍시에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집단민원으로 증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조 이장은 “기존의 축사로 인해 마을 환경이 안 좋아도 주민들이 그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마을로부터 불과 50여미터 밖에 안 된 곳에 360평의 축사가 더 증축되면 하절기 모기 파리는 물론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한다”고 강조하며 “축사 주변의 논 ․ 밭을 가진 주민들의 피해도 크다”고 밝혔다.

또한 조 이장은 “정읍시가 건축허가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만으로 현장 확인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증축허가를 해준 것은 탁상행정”이라면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야하는 법 이전에 상식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주 장 모씨는 “1996년부터 마을에 우사가 있었고 지난 2002년 이를 구입해 2005년 6월 증축허가를 받았다”면서 “지난 2일 주민들이 트랙타를 동원해 자재 진입을 막아 공사를 할 수가 없도록 하는 등 혼자 힘으로는 주민 전체를 상대할 수 없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장 씨는 또 “기존 250평의 우사에 처음에는 90마리의 소를 넣었지만 2004년도에는 70마리, 2005년도에는 40마리를 넣어 주민들이 말하는 환경문제도 고려했다”며 여러 방향으로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했음을 소개했다.

한편 정읍시 관계자는 “사업주측이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증축허가가 이뤄졌고 그동안 수차례 현지에 나가 감곡면사무소와 연계해 민원 해결을 위한 조율을 했다”면서 “사업주와 주민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권유와 설득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