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 문제 확대위한 기자회견 열어
농민회 전북도 연맹과 민노당 전북도당 공동
2005-07-31 정읍시사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김 모 씨에 대해 “정읍 모농협 직원이고 남편은 정읍시 공무원이며 남편이 이미 ‘총체보리 재배 연결체사업’으로 8천만원의 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정읍시가 김씨를 전업한우사육농가라고 사업자선정의 적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바리비프영농법인(정읍시의회 최 모 의원 대표)에 대해서는 소를 400여두 사육하고 있지만 정작 한우(번식우)는 33두밖에 없고, 법인 11명의 조합원 중 부인이 조합원으로 돼 있는 등 한우전업농가로 보기에 어려운 농가들이 포함돼 있어 최 의원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와 함께 한우영농조합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업대상자로도 인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루셀라 피해농가로 특별 신청돼 선정됐다는 고 모씨와 김 모 씨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하려면 30여농가의 모든 브루셀라 피해농가에 사업을 공지해 신청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브루셀라 피해농가 대부분은 그런 사업에 대한 공지나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고 사업내용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모농협 직원 김 모씨는 본인명의로 등록된 한우가 전혀 없고 시청 직원인 남편명의로 등록된 한우현황을 증빙자료로 제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제출 서류의 허위성을 지적했고, 고 모씨와 김 모씨의 경우 브루셀라 피해농가로 한우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정읍시와 전라북도가 이에 대해 브루셀라 피해농가로서 특별 신청을 통해 농림부가 이를 받아들여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축발기금 및 자치단체 예산이 주머니 쌈짓돈이 아닌 이상,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밖에도 농민회는 전라북도와 농림부의 심사 결과 사업자선정 대상자의 심사순위가 상이하게 틀린 점을 지적했으며 “시․군이 사업주관기관이라 명시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사업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평가․점검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읍시가 전라북도와 농림부를 핑계 삼아 선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농민회 전북도 연맹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은 이 자리에서 “문제점에 대해 행정의 명확한 답변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 그 투명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는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한우농가들의 의지를 떨어뜨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전락할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정부의 보조 지원사업은 중․소농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며 현재의 선택과 집중방식의 사업추진은 결국 특정소수에 대한 집중지원이고, 이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도덕적 해이와 편파적 진행, 특정인 봐주기 식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결국 경쟁력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의 전면적인 쇄신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