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셀라 관리소홀 축협 80% 과실책임”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제2민사부 판결

2006-07-10     정읍시사
은 모씨 판결내용에 불만 항소 뜻 밝혀


소의 브루셀라병 감염 가능성을 알면서도 축협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판매해 농가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8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은 모씨가 판결내용에 불만을 표하며 항소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조현욱 부장판사)는 은 모(48)씨와 장 모(45)씨 등 3명이 정읍S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S축협은 은 모씨 등에게 1억7천여만원과 1천8백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축협은 소를 판매하기 전부터 소가 잇따라 죽거나 유산해 브루셀라병 감염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는데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계속해 은 모씨 등에게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런 재판부는 “은 모씨 등도 구입할 한우를 미리 점검하고 병을 의심할만한 증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각각 20~25%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은 모씨는 “S축협으로부터 33마리의 임신한 한우를 구입해 고부 소재 농장에 있던 다른 소와 함께 사육했는데 2002년 12월말부터 구입한 임신우의 유산이 잇따라 S축협에 10여 차례 이 사실을 알렸음에도 질병검사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수의과병원에 소 혈액검사를 의뢰해 브루셀라 감염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은 모씨는 2003년 6월까지 402마리의 브루셀라 감염 소를 살 처분한 후 농장을 폐쇄했으며, S축협을 상대로 ‘살 처분과 진단비용 및 위자료 등 3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