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사업소세 납부의 달!

총 33,907건 2,502백만원 부과 납부 독려

2006-07-10     변재윤
정읍시가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일반건축물)를 7월31일 납기로 총 33,907건 2,502백만원을 부과 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임하고 있다.

시가 부과한 이 세액은 전년보다 약 7.6%가 인상된 것으로 공시지가의 4.3% 상승과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상향 조정 및 적용률 5%를 인상 요인으로 들고 있다.

여기서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뉘어 과세하게 된 것.

시에 따르면 당초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액 5만 원 이하의 납세자에게는 7월에 일괄 과세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없애려고 했으나, 7월을 납기로 일괄 고지할 경우 향후 지방세법이 개정에 따라 세 부담 상한 적용비율이 달라지면 기 납부한 재산세의 환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이는 6.30정부의『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상한선 조정(당초 50%에서 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5%, 6억원 이하 10%)으로 금년에 한해 7,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하기로 결정한데 기인한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의 재산세의 경우, 주택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를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였고 일반건축물은 주로 면적(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원가방식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즉, 주택공시가격의 50% 가격에 3단계의 누진세율(0.15% ~ 0.5%)이 적용되며 주택 외 건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은 건물기준가액(1㎡당 470천원)의 55%에 건물의 구조, 용도, 위치(공시지가), 잔가율, 건물의 연면적에 건물의 층수, 높이, 연면적 등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다음 상업용 건물은 0.25%, 골프장·고급오락장은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했다.

한편 이번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는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납부방법 또한 개선돼 납부고지서로 금융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 외에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납부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이용하던 농협계좌의 자동이체와 농협, 전북은행의 예금계좌와 연계 납부하는 폰뱅킹, 인터넷뱅킹, 그리고 신용카드(LG, 농협BC, 국민, 전북은행비자)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7월에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7월 1일 현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사업소세는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산출한 세액을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9월에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일자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부과 고지하게 된다.

기타 재산세 및 사업소세 부과에 대한 의문사항은 정읍시청 재정과(☏063-530-7239,7228),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