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초과 건축시 기반시설 부담금 낸다!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2006-07-25     변재윤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시행돼 신축 건축주들의 부담이 늘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정부의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

이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이미 기반시설이 완비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건축하는 경우는 부과제외를 인정하는 등 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은 건축주는 허가 시점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받게 되며 부과 받은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되며, 부담률도 기반시설부담금(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시장.군수가 100분의 25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가 30%, 지방자치단체 70% 귀속 특별회계로 관리)

여기서 부과제외 건물은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재난지역내 피해복구 건축물 등이 100% 제외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학교,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은 50%를 경감 받는다.

또한 국가 등이 개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거점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은 20년간 부과면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 법은 이미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4.21~5.12)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시행일인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읍시의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