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증, 예방만으로 관리 지켜질까?

2006-07-25     변재윤
보건당국 홍보에도 불구 지난해 전북도내 병원 적발
시, 18일 정읍아산병원 등 4개소 검사의뢰


“잦은 기침, 고열 흉부통증이 있으십니까?”
“혹 대형건물에 자주가지는 않으셨나요?”
“심하면 15-20%까지 치사율 있는 레지오넬라균을 아십니까?”

최근 지루한 장마가 물러날 즈음 각종 대형건물의 냉각탑수와 샤워기, 중증호흡치료기기, 분수대 분무기, 수도꼭지 등 오염된 물에 서식하는 3군 법정전염병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이 기승을 부릴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보건소는 장마와 폭염으로 각종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의 예방을 위해 대형건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냉각탑수 소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도에 임하고 있다.

지난 18일(화)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는 검사 대상 시설인 정읍시청을 비롯 정읍아산병원, 하나로마트, (주)대우전자(구 파츠닉),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4개소에 대해 냉각탑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체 수거의뢰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뤘다.

그러나 시 보건당국은 일단 균 검출결과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게 한 후 재검사를 할 계획이지만 단속 적발에 기준한 처벌기준 또한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일고 있다.

레지오넬라균이 서식되어 냉방기 등으로 전염균이 발견됐음에도 단지 소독과 재검사만으로 계도한다는 것은 법정 전염병 오염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레지오넬라균은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소규모 건물등지에서는 볼 수 없는 다중 이용 시설들로 특히 병원의 경우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입원환자에게 전염 가능성이 매우 용이함에 따라 제2의 발병 요인이란 점이 주지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초 전북도 보건당국은 도내 숙박업소와 병의원, 쇼핑센터, 찜질방 등 대형건물 228개소의 냉각시설을 검사한 결과 병의원과 일반건물 등 9개소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4개소는 병의원으로 군산을 비롯 각 지역에서 각각 적발, 입원환자의 전염을 우려해 이들 병의원과 건물에 대해 즉시 냉각시설 청소와 살균 소독을 권고하고 재검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레지오넬라균의 임상적 특징은 전신권태감, 식욕부진, 두통, 근육통이 생긴 후 하루이내 갑작스런 오한과 발열(39~40.5℃),기침, 복통, 설사를 흔히 동반(전구증상)하며 만성폐질환자, 면역저하 자(스테로이드를 사용하거나 장기이식환자) 및 흡연자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방을 위해 냉각탑 청소 및 소독을 연간 2~4회 실시, 냉각탑 등의 주기적인 철저한 소독 관리를 해야 하며 에어컨은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필터도 2주일에 한번 청소, 실내․외 온도의 차이를 5℃ 이내로 조정하고 실내온도는 26℃~28℃를 유지하는 한편 하루 종일 냉방상태에서 근무할 때는 맨손체조 등의 가벼운 운동을 자주 할 것을 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