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7월분부터 보험료 2.9% 인상

신규 재산 과세자료 연계에 따른 보험료 적용

2006-07-25     변재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가 7월 보험료 징수분부터 2.9%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2005년도 귀속분 재산과표금액이 급격하게 상승해 과세표준액 증가율이 전국 평균 59.0%(‘04년도 24.9%)라는 것.

공단측은 재산등급표 조정 없이 현재의 재산등급표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따라 부과하는 재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대폭 상승됨으로써 보험료 증가(‘05년도 확정 재산과표를 재산등급표 조정 없이 적용: 10.7% 인상 효과)에 따른 상당한 민원발생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재산세(주택.토지.건물) 과세자료에 대한 재산등급표의 적정한 조정을 거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보장성강화를 위해 지난6월1일부터 입원환자 식대 80%를 적용 급여하고 있으며 6세 미만 어린이 입원비 100% 지원,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치료비 본인부담률 10%, 암 검진비용 20%로 경감, 자연분만비 본인부담금 면제, MRI, PET(양전자단층촬영) 건보적용 등의 급여를 확대하고 있다.

정읍지사 윤영걸 팀장은 “이 같이 보험료 2.9% 인상(재산등급표 조정)은 보장성 확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가입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