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태인골프장 회원권 5.2% 시가 상승
2005-08-13 변재윤
지난달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평균 12.5%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읍지역은 현재까지 유일한 태인 골프장의 경우는 4,7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5.2%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의 발표에서 "이달부터 전국 143개 골프장의 277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직전고시일인 지난해 12월1일에 비해 평균 11.6% 상향 조정한다"고 제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북도내 익산 상떼힐이 4,050만원에서 5,400만원(가족)으로 33.3%높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무주골프장은 9,000만원에서 1억350만원으로 11.5% 상승했으며 고창 선운레이크는 8,100만원으로 지난해와 차이가 나지 않았다.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번 기준시가는 8월1일 이후 양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양도소득세는 실 거래가액이며 상속.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나 산정이 어려운 때는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는 기준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