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이모저모

김철수의원 운영위 보임,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촉구

2006-08-08     변재윤
정읍시의회(의장 박진상)가 지난달 24일(월) 5일간 제118회 임시회를 열고 부의된 안건심의 및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을 협의했다.

먼저 의회는 24일(월) 오전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근거해 김철수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했으며 이는 당초 선임된 안왕근의원이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이 되자 추가로 보임하게 된 것.

이어 상정된 심의안건은 정읍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이며 자치행정위원회 1건, 경제건설위원회 3건으로 각 상임위별 회부 숙의됐고 2006년도 정읍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금) 본회의장에서 열린 3차 회의는 상임위별 심의 부의된 안건에 대해 최종 심사결과와 의결을 이뤘고 문영소의원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안 제안설명도 이뤄졌다.

부의된 안건은 200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변경안,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총 4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 처리됐다.

200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자치행정위원회 이병태 위원장은 “본 건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재산의 취득․처분을 엄격히 하고 이를 공론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나선 경제건설위원회 우천규위원장은 “정읍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법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태인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변경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신태인소도읍육성사업 5개 단위사업중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일부 변경하여 본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원안가결 했다”고 보고에 임했다.

한편 의회는 또 문영소의원이 제안한 한·미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의결처리한 후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이뤘다. 다음은 문 의원의 결의문(안) 전문.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안)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전에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정부 측에서 밀어 붙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협상의 여파로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교육, 문화예술 등 국가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미칠 것이다. 특히 농업과 축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정읍시의 농가와 중소기업체들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극명하게 보여줬듯이 미국의 국익만을 위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종속적이고 졸속적인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입쌀, 광우병 쇠고기와 각종 유전자조작 식품 등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대미 사대외교를 중단하라.

하나. 상생의 협상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한 한미협상은 대미 경제 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양극화를 부추기므로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협상을 중단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국가 산업 전반의 침체와 붕괴를 가져올 한미FTA 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년 7월 27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