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통계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농관원 고창출장소 9월 가축통계조사 실시
2006-09-05 정읍시사
전수농가는 조사기준일 현재 한우 120두 이상, 육우 40두 이상, 젖소 40두 이상, 돼지 600두 이상, 닭 3,000수 이상인 농가이며, 표본농가는 표본조사구내 주요가축(한우, 육우, 젖소, 돼지)을 사육하고 있거나, 지난 3개월간 가축을 사육하였던 농가.
본 조사는 연 4회 실시하며 이번 조사는 3월, 6월 조사에 이어 3번째 실시되는 조사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에 대하여 과거 3개월간의 사육현황(마리수, 생산, 출하 등)을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