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시 상대후보 비방 선거관계자 구속 2006-09-11 정읍시사 10일(일) 정읍경찰서는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당시 정읍지역에서 선거도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모씨(43.수성동)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총선을 4일 앞둔 지난 2004년 4월 11일, 정읍시시내 교회 등지에 ‘상대 후보 Y씨가 이단종교를 믿고 있다’는 허위 내용 유인물 500여장을 배포한 혐의다. 한편 김 씨는 사건 이후 2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