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강력 추진
2006-09-11 정읍시사
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부3백33억7백만원의 17.4%인 57억9천7백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20억6천9백만원 시세가 37억2천8백만원이다.
시는 1년에 4회에 걸쳐『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3/4분기 일제정리기간중 고액 및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압류, 공매처분, 봉급압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 재산상의 조치는 물론 형사고발,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세 체납액의 44.8%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8월중에 사전『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세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읍·면 합동으로 『체납징수기동대』를 편성, 자동차번호판영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