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고창,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 신청 접수
2006-09-11 정읍시사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원산지표시 상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업체에게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마크가 수여된다.
또한 자율관리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최우수업체를 선발하여 표창추천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농산물 판매업을 2년 이상 한 업체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원산지표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고, 농산물원산지표시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전담인력 1명이상 확보해야 하며, 신청업체 내 농.축.임산물과 그 가공품 판매장면적을 합산한 연 면적이 50평 (정육점 등 단일사업장은 15평)이상 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의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희망업체는 기한내에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