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관 후보 황채선씨 확정

2006-09-12     정읍시사
시의회 위촉동의 절차 남겨 놓고 실효성 논란
‘자리만들어주기’ ‘예산낭비’ ‘제도자체 폐지’ 대두


정읍시가 현재 공석중인 시민고충처리관 후보로 황채선(전.시설관리사업소장 . 5급 퇴직)씨를 확정한 가운데 시의회 위촉동의 절차를 남겨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5.3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던 서준석 1대 시민고충처리관 후임으로 황채선씨를 제2대 시민고충처리관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개회되는 제119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황씨에 대한 위촉동의안 승인을 앞두고 재선의원을 중심으로 시민고충처리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함께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시민고충처리관이 국장급(4급)에 해당하는 임기 3년의 위촉계약직으로 2003년 4월 30일 조례를 제정, 동년 10월 1일부터 정읍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 번째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당시에도 ‘선거에 따른 자리 만들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을 상기해볼 때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강 광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황씨에 대한 이번 확정을 놓고 시민고충처리관제도 자체의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읍시의회 모 의원은 “시민고충문제를 행정 실무부서에서 처리하지 못할 일도 없다”며 “업무 이원화에 따른 혈세 낭비 측면을 배제할 수 없지 않는냐”고 말했다.

또한 “시장실 개방으로 웬만한 민원은 시장실을 직접 찾는 일이 많다”면서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간 숙의를 거쳐 정읍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고충처리관제도의 기능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리지연 등 부작위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부당을 받은 시민의 고충민원을 산속 간편하게 처리하는 ‘시민권리 구제기능’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준석 시민고충처리관 사임 후 민원처리 사항으로는 8월 11일 ‘연지동 고가교 밑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요구’ 등 4건, 7월 26일과 27일 16건 등 총20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