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정읍시, 2006년 정기분 재산세 7만6천건 3,920백만원 부과

2006-09-19     정읍시사
정읍시는 7만6천건 39억2천만원(주택분 590백만원, 토지분 3,330백만원)의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토지분)를 부과 고지하고 내달 2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8%인 5억9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시는 이처럼 증액된 이유와 관련,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시 공시지가 2004→ 2005 상승분의 50%만을 과표로 하여 부과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미반영분을 포함했고 2006년 공시지가 4.3% 상승분과 공시지가 과표적용율의 5% 인상(2005년 공시지가의 50%→ 2006년 55%)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공시가격의 50% 가격에 3단계의 누진세율(0.15%~0.5%)이 적용되었으며,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55%가 과표로 적용되고 세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로 전국종합합산과세 방식이 아닌 관내 토지만을 합산 과세됐다.

이번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는 또 납부방법 또한 개선하여 납부고지서로 금융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 외에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납부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방법은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면 모든 은행 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세금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기존에 이용하던 농협계좌의 자동이체와 농협, 전북은행의 예금계좌와 연계하여 납부하는 폰뱅킹, 인터넷뱅킹, 그리고 신용카드(LG, 농협BC, 국민, 전북은행비자)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의문사항은 시청 재정과(☏063-530-7239, 7240), 토지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