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음식관리 사각지대 우려

2006-09-25     정읍시사
관내 일부 장례식장 조리사 . 영양사 없이 운영
법원 ‘병원부속 장례식장 영업 위법 판결’ 파장…


관내 일부 장례식장이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도 조리사나 영양사 등 자격증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가 없어 음식관리 사각지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특히 이들 장례식장은 50인 이상의 상시급식이 이뤄지는 학교나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경우 음식물 조리나 보관에 위생관리책임자를 상시 배치해야하는 것과는 달리 50인 이상의 급식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상시급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등록되어 위생관리책임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장례식장에 대한 위생관리감독은 관할 행정기관인 시보건소가 시행하며 실질적인 위생점검은 (사)한국음식업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강관용)에서 상.하반기에 걸쳐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관할 지자체로부터 불법영업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부안 모병원이 제기한 행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병원부속 장례식장 영업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시설인 병원은 주거지역에 설치가 가능하지만 장례식장은 의료시설과는 달리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병원과 함께 설치될 수 없고, 의료법에도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지역 장례협회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들어 병원장례식장의 불법영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장례식장을 병원 부속 건물로 포함하는 법안 개정을 검토 중으로 알려져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현재 정읍시 관내 장례식장 중 정읍아산병원은 병원에서 50~30평형의 분향실 및 접객실 6개소를 갖춘 장례식장을 직영하고 있으며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현대아이리스 일용직 직원이 음식조리와 보관 등 위생관리를 맡고 있다.

50평형 분향실 등 2개소를 갖춘 사랑병원 장례식장과 135~40평형 분향실 등 5개소를 갖춘 시기3동 호남장례식장은 조리사와 영양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5~70평형 분향실 등 2개소를 갖춘 고부면 정읍장례식장과 100~40평형 분향실 등 6개소를 갖춘 진산동 제일장례식장은 조리사나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