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원금 피해액에 비해 ‘껌값’ 수준

수해농가 실질보상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최선책

2005-08-20     정읍시사
지난 3일 내린 집중호우로 정읍시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액이 18일 현재까지 총 208억6천3맥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 본은 농가들의 추수소득상실에 대한 피해액과 주택침수에 따른 가재도구 파손 등의 피해액까지 반영된 액수는 아니다.

시관계자가 제시한 농가 작물피해 보상 기준에 따르면 실례로 비닐하우스나 기타 재배시설을 제외하고 2인이 3ha 미만의 벼농사를 지으며 수해로 80%의 수확손실이 발생했을 때 농약대 149.820원(ha당 49.940원), 이재민구호 480.000원(1인 1일당 4000원 2개월분*2인), 무상양곡 912.600원(정부양곡 80kg 6가마, 가마당 152.100원)등 총 1.542.420원만 지원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 3ha의 벼농사를 지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2700만 원가량의 수확 소득과 비교해 보면 모자라도 정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다 해도 이 기준액의 2배밖에는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택침수의 경우 침수된 가재도구의 반 이상이 폐기되는 실정에 60만원의 수리비와 구호금 및 구호물품 밖에 지원되지 않아 그나마 주택파손 시 15평을 기준해 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으로 일부파손 보상기준에 비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주택이 일부 파손되는 것보다 차라리 무너져 내리는 게 낮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현 제도 아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해지역선포도 중요하지만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