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자동이체 납부세대 보험료 감면 실시

2005-08-20     정읍시사
보험료를 자동이체방법으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2005년도 7월분부터 매월 납부 하는 보험료에서 200원씩 감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에 따르면 이처럼 감면되는 금액은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함으로서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 200원을 가입자에게 되돌려 주고자 한 취지라 밝혔다.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전국 지역가입세대의 50%인 420만 세대로 연간 100억 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단 측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서 현재 50%인 자동이체 신청율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재정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자동이체 신청월 이후의 보험료에 대해서만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하였던 것을 신청이전의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도 본인이 요청을 하면 계좌 출금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공단관계자는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의 범위 안에서 공단이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해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남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