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안전성 상시조사 실시
2006-11-06 정읍시사
출장소의 이번 조사는 식재료가 납품되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고창군청, 교육청,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현장검수를 실시하며 학교급식용으로 많이 납품되는 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콩나물, 두부류, 나물류, 버섯류 등의 원산지표시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조사기간 동안 학교급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원산지 비교전시회를 개최해 농산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원산지 식별능력 배양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및 위장 판매하는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정유통신고자(전화 1588-8112)에게는 5만원부터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