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맥주에 ‘뽕’ 타서 마신 40대 불구속 2006-11-13 정읍시사 정읍경찰은 지난 8일(수) 중국에서 몰래 가져와 캔 맥주에 히로뽕을 타서 마신 연지동 오 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달 25일 밤 12시경 전남 장성군의 한 건물 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을 캔 맥주에 타 마시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오 씨는 지난 9월말 사업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술집에서 여주인으로부터 마약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