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증인.진술자 비용지급 조례 만든다
유진섭의원 제안..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해
2006-11-20 변재윤
지난 13일(월)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유진섭의원(내장상동.사진)은「지방자치법」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정읍시의회에 출석해 증언.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보상 지급기준을 규정하여 증언.진술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또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규정하고 정읍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은 비용 지급의 예외로 했다.
또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비용지급의 일수계산은 출석한 날부터 체재한 일수로 하고 있으나 단, 증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시에는 비용지급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당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이외에 정읍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도 상정돼 의회 위상 정립에 의원들의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는 정가 안팎의 후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