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김만철의원 구속영장 청구

2005-08-25     변재윤
정읍시의회 김만철의원(연지,농소동)이 24일(수) 오후5시4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영장이 청구돼 구속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등과 관련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당일 오후5시경 전주지검정읍지청 담당 검사로부터 신청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됐다.

또 당일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에 대해서도 외지의 음식물쓰레기반입과 기 허가 기준양 이외의 과처리 등 총 4가지 혐의를 들어 영장을 청구한 결과 검찰 측의 의견대로 법원이 받아들여 영장이 발부,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