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농약 공병을 수거합시다!”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 예방, 장려금 ‘일석삼조’
2006-11-20 정읍시사
시는 13일부터 30일까지를 ‘가을철 영농후 폐비닐 농약공병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배출 및 수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관리과 배연호 담당은 이와 관련 “한해 영농활동에 사용하고 난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을 농지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하천 등에 마구 버리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을 크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농작물 오염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거하여 적정하게 폐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거처리 할 경우 폐비닐은 kg당 50원, 농약공병은 kg당 150원씩 장려금도 지급받는다. 모아진 폐비닐과 농약공병 수거요청은 읍면동사무소 및 한국환경자원공사(☏530-0852, 0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