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2005-08-26     변재윤
오는 29일(월)부터 4일 동안 정읍시의회(의장 김상기)가 제108회 정읍시의회(임시회)를 열고 정읍시로부터 상정된 각종 안건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29일 본회의가 열린 자리에서 의회는 정읍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의원들의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안건을 처리한다.

이어 다음날인 30일(화)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자치행정위원회의 경우 당일 오전10시부터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31일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정읍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 경제건설위원회는 30(화) 오전10시부터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사업 계속비 지출의 건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아울러 질의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며 심의 마지막 날인 31일(수)은 정읍시 농특산품 및 단풍미인한우 홍보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앞선 19일 임시회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의회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상액이 612여억원으로 집계되면서도 현행법상 복구비 112억원이며 이중 융자와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은 농약대와 대파대 등으로 약 82억원에 불과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의회는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서 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강구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뤄야 한다는 건의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