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김모 의원 변호사법위반 구속
2005-08-26 변재윤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당일 오후5시경 전주지검정읍지청 담당 검사로부터 신청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됐다.
또 당일 정읍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에 대해서도 외지의 음식물쓰레기반입과 기 허가 기준양 이외의 과처리에 해당하는 뇌물공여와 위계공무원집행방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를 들어 검찰 측의 의견대로 법원이 받아들여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