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등 자원 일제정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규 편성
2006-12-04 정읍시사
시에 따르면 편성대상자는 △2007년도에 20세가 되는 1987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06년 12월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7년생) 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이다.
또 통·리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전산 등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편성 제외자는 경찰, 소방, 군인, 학생, 청원경찰, 장애인,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지방의회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 년 6개월 이상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 국가유공자등 예우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이다.
해당자는 12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530-7615) 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