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입장료 1월 1일부터 전면폐지
내장사,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마찰 예상
2006-12-31 정읍시사
특히 내장사는 현 1,600원인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2,000원으로 인상 징수할 방침으로 알려져 내장산만을 찾는 탐방객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공성 제고와 국민의 문화적 휴식공간 제고 등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하고 225억원의 예산을 편성에 공원관리공단에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성인 기준 1인당 1,600원을 징수하던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폐지되지만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키로 해 내장사 기존 매표소에서 이를 징수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 내장사 관계자는“내장산 9개봉 안쪽 등 현 매표소부터 내장사 사찰부지이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내장산 탐방객 대부분이 사찰 문화재를 관람한다고 볼 수 있으며 조선동종(이조동동종) 등 사찰 문화재 유지 보수 등을 위해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사찰 입장과 관련 없이 내장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사찰 앞에 매표소를 설치해 내장산 탐방객과 사찰 입장객을 구분해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