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목욕탕 욕조수 수질 ‘부적합’
대장균기준치 초과 4개소 개선명령, 1개소 10일 영업정지
2006-12-31 정읍시사
이는 정읍시보건소가 지난해 11월 27일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관내 20개소 목욕탕 욕조수에 대한 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탁도 등 3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J목욕탕(여), H목욕탕(여), T회관목욕탕(여), 또 다른 J목욕탕(남, 여) 5개소가 대장균기준치를 초과했으며, J목욕탕(여)은 1개/㎖ 이하 대장균기준치에 비해 무려 110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 이들 5개소에 대해 검사의뢰기관인 도보건환경연구원 재검사에서 T회관목욕탕(여) 1개소는 대장균기준치 초과로 재차 부적합 판정이 떨어져 T회관목욕탕에 대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며, 1차 수질검사에서 대장균기준치를 초과한 J목욕탕과 H목욕탕을 비롯한 4개소는 개선명령 시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