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수질오염총량제 2007년부터 전면 시행
하천 자정능력 초과할 각종 개발행위 제동 받아
2006-12-31 정읍시사
구랍 29일 시에 따르면 전북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전주를 비롯해 군산, 익산, 김제에 이어 남원과 더불어 막후 절충을 이뤘다.
이 오염총량제는 농도위주로 구제하던 하수수질관리를 하천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오염 물질의 양 이내로 배출하도록 해 하천수질을 관리하는 제도.
따라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단위유역으로 나뉘어 단위유역 말단에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준수하기 위해 단위유역 안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내 6개시는 올해부터 수계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이 하천의 자정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만일 문제 지역으로 분류됐을 때 개발단계에서 반드시 기초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지역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 제도는 3대강 유역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오는 2010년이 목표연도이며 규제대상 오염물질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로서 정읍시는 정읍A, 동진A, 고부A, 원평A, 섬본B, 섬본C, 황룡A 등 모두 7개 단위유역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지난해 6월 금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서남대 중소기업기술협력센터에 의뢰해 주민설명회와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곧바로 전북도에 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이룬바 있다.
또 정읍시는 기본계획에서 할당된 오염물질에 대해 연도별 삭감계획을 수립해야하며 단위유역별 할당된 배출허용량을 사업장별 할당,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하수처리장 등과 같은 할당시설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잘 지킬 경우 그동안 수질오염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각종 관광지 공단 등 지역개발사업이 목표수질 범위 안에서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해져 해당 지역의 개발 용량이 오히려 커진다.
정읍시 환경관리과는 “목표연도의 오염물질 삭감 량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은 물론 기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전방법 개선으로 방류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에 들어가는 6개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수원 상류지역인 진안, 무주, 장수군은 목표수질 달성으로 시행이 유보됐으며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부안군 등 5개 군 지역은 오는 2008년 8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