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미인’ 센토사이드 검출, 구입자에게 회수해야 2007-01-08 정읍시사 정읍시보건소는 여성전용 사우나시설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차가미인’에 대해 센토사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회수해야한다고 공지했다. 5일 보건소 질병관리과에 따르면 이 제품은 대전광역시 코스모스유통(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98-3, 042-628-5558)이 영업한 것으로 오는 2008년11월18일까지 유통기한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측은 회수방법과 내용을 정읍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구입자에게 회수 또는 영업자 주소지로 탁송(탁송료 수신자 부담)하는 회수방법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