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관련 조병효 선관위 사무과장 특강
2005-09-03 정읍시사
이날 선관위 사무과장은 특강에서 기존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더불어 더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선거운동 관계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사항이 개선된 것을 홍보하는 등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모든 것을 직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세심함을 보여주었다.
한기만 서장은 “정읍경찰 전 직원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완벽히 습득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