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달라지는 제도 & 시책

2007-01-15     정읍시사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아 정부와 시의 새로운 시책 및 제도가 총 78가지로 추려졌다.
이 중 시민들의 실생활과 민첩한 관계를 있는 제도 및 시책을 걸러 정리해 본다.

◆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신규) - 관련 운영조례 제정으로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설정, 공청회나 설명회 등 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결정 등을 하게 된다.
◆ 초.중학생 학교급식 지원확대 - 학교급식비지원액을 현 313,721원에서 801,134원으로 증액하고 이중 학교급식비 50% 지원액을 589,014원으로 증액해 기존 농촌지역 초등학생 2,835명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30개교 2,786명으로, 농촌지역 중학생 13개교 822명으로 대상단위를 확대한다. 또한 10% 지원을 신설해 212,120원의 예산으로 도시지역 초등학생 8개교 6,932명에게 새로 적용한다.
◆ 정기분 면허세 납부방법 개선 - 면허취득시 수시분 면허세를 납부한 후 익년도 1월1일에 정기분 면허세를 납부하던 것이 수시분 면허세와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납부하면 10%의 할인해택을 보게 된다.
◆ 부동산관련자료 제출요구(신규)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별 합산 등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자료, 대법원의 호적전산자료, 국세청의 소득세전산자료 등 관련기관에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농어촌 공가에 대한 감면폐지 - 농어촌내 6개월 이상 공가(空家)상태 주거용 건축물(시가표준액 100만원미만)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한다.
◆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신규) - 올 1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읍시 전역을 7개 지역으로 분할하고 각 지역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해 할당량 이상 배출되는 각종 개발 사업을 제한한다. 대상은 환경영향평가, 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이다.
◆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추진(신규) -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 운영하게 되며 산간.오지.도서지역 등 쓰레기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30호 이하 마을을 대상으로 여건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게 된다(기준 : 고령화정도, 인구수, 입지여건, 국기초수급자, 가구수 등).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여건에 맞는 쓰레기 수거체계를 도입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괄수거 매립장에 반입하며 수거 수수료는 최소금액을 부과하고 연간 가구당 1,300원 정도를 마을별로 공동부과하게 된다(추가 처리비용은 도.시비 지원). 또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은 전 품목 무상수거하고 기타 전 지역은 대형폐기물 중 폐가전 제품만을 무상 수거하게 된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이행 우수마을을 선정 시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축산페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및 관련부대시설, 농산물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시행 - 5개년 연차사업으로 총 641호를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는 주택 70호에 대해 사업이 진행된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등 불우소외계층으로서 해당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주거시설의 부분적인 보강 및 보수를 지원한다.
◆ 민방위편성 및 교육시간 단축 - 기존 20~45세 이하의 남성을 대상으로 하던 민방위편성이 20~40세 이하로 연령이 단축되며 교육시간 또한 상.하반기 4시간씩 연 8시간 진행하던 것을 상.하반기 구분 없이 연 4시간으로 단축한다.
◆ 보건기관 시설확충 - 신태인, 영원, 태인보건지소와 태인매계, 소성애당, 태인고천, 감곡통석 보건진료소 등 보건지소 7개소를 신축한다.
◆ 정읍시 보건소 9개 건강증진사업 시행(신규) -체성분 분석 및 체력측정, 영양상담 운영, 사상체질클리닉 운영, 성인병예방클리닉 운영, 노인건강증진클리닉 운영, 한방금연교실 운영, 한방기공체조교실 운영, 재가 및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한방순회진료 실시, 한방 산전.산후.육아교실 운영 등 9개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 입양부모 자격완화 및 입양양육 수당(신규), 수수료 지원(신규) -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이 25세 이상으로 양자 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조정되며 입양부모의 자녀수제한규정이 없어지고 독신자의 입양도 허용된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신설돼 올해 1월1일 이후 12세미만 아동을 입양하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신규입양세대에는 200만원의 일시지원금이 뒤따른다.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의 보호비 및 지원비 증액 - 보호비가 기존 7만7천원에서 10만원으로 지원비 중 김장비는 7만원에서 10만원, 장류비는 5만원에서 7만원, 제수비는 5만원에서 10만원, 대학입학금은 1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된다.
◆ 장수수당 지급 -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 중 지급기준일 현재 만 90세 이상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노인에게 연 2회 1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만 8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고 월 3만원씩 총 36만원을 지급한다.
◆ 실비시설이용료 지원 - 시설입소대상자 중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인자로 1인당 지원 경감액은 무료.실비요양시설 입소노인 월 17만원, 무료.실비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월 35만원으로 시설에서 예산청구 후 시설장에게 직접 지급된다.
◆ 18세미만 장애아동 지원제도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장애아동부양수당(1급) 월 7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중증 월 20만원, 경증 월 10만원으로 기준 확대, 증액지원(시설수급자 지원제외)한다. 대신 장애수당은 중증 8만원(도 시책 1만원 포함) 경증 2만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며 재가 장애인의 지원을 없애고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만 전년과 같게 지급한다.
◆ 18세 이상 장애인 지원제도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장애수당은 중증 월8만원(도 시책 1만원 포함)에서 13만원(도 시책사업 폐지)으로 경증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고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전년과 같게 지급한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해 장애수당을 신설 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 LPG차량 보조금지원 제도 변경 - 소득, 장애정도 구분 없이 최대 월 250ℓ를 지원하던 것을 4~6급 장애인차량은 올해부터 지원을 중지하고 1~3급 장애인차량은 오는 2009년까지만 지원하며 이후 폐지된다.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지침 - 급여일수의 통보에 대해 급여일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던 것을 14일 이내로 단축하고 진단서 첨부대상 또한 통보된 급여일수가 1000일에서 500일이상인자로 단축된다.
◆ 출생아 의료비 지원(신규) - 정읍에 주소를 둔 자(부모)로 생후 ~ 6개월 이내 입원아이며 치료비 중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10만원 이내로 일부 지원한다.
◆ 65세이상 노인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접종실시(신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를 제외한 노인에게는 유료로 접종하던 것을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접종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한다.
◆ 국립공원(내장산)입장료 폐지 - 어른 1600원, 청소년.학생.군경 600원, 어린이 300원이던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고 기존의 문화재 관람료만 계속 징수된다.

<정리/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