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

이주여성 혼인파탄 귀책사유 확인서 발급

2007-01-15     정읍시사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 신청시 제출하는 혼인파탄 귀책사유 확인서 발급 공인 단체로 전북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를 비롯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가 선정됐다.

이는 법무부가 최근 외국인 배우자가 귀화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혼인파탄 귀책사유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곳으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전국 197곳 여성단체를 선정, 발표한 것에 따른다.

이에 따라 정읍에서도 내국인과 결혼한 뒤 국적취득 전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귀화 신청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를 신청할 때 혼인 파탄 원인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 판결문이나 검찰 결정문, 진단서 등을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앞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