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무 포장상품화 시대..포장재 지원자 접수
2007-01-15 정읍시사
정부가 시행한 이 법규는 배추.무의 관행적 산물유통으로 인해 생산농가의 경우는 선별·등급화를 통한 상품성제고 노력에 미흡해 가격경쟁력이 취약해지고 부정확한 수량계산, 속박이 발생으로 거래불신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또 도매시장 내 재선별, 재포장 작업으로 유통비용이 증가되고 쓰레기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법규를 정해 포장되지 않은 배추·무의 공영시장 반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농가가 배추·무를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할 경우 포장재비의 일부(골판지 60%, 그물망·PE대 90%)를 지원하는 ‘결구배추·무 포장유통 지원 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조직이나 농가는 거주지 농관원 출장소에 사업계획서 제출(1.2~1.15)하면 가능하며 포장재제작 전 회사와 함께 방문해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 및 출하 후 포장재구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보조금 지급 신청절차를 받으면 된다.
출장소 관계자는 이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배추.무의 표준규격 포장유통 정착을 통해 정량.정가의 투명한 신용거래 촉진 및 상품가치 극대화로 수취가격제고, 유통비용 절감과 쓰레기발생 억제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시장 환경 조성 등 생산자와 유통인,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공영도매시장 문화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