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 자연자원 보호 위한 샛길 출입통제 ‘강화’

2007-01-15     정읍시사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이 입장료 폐지에 따른 탐방객 증가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자연자원 훼손방지를 위해 국립공원 내 샛길 240개 구간에 대한 전면통제 및 샛길출입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장산사무소(소장 김태경)는 그 동안 무분별하게 이용하였던 통제 구간 내 백두대간(호남정맥) 보호지역 산행을 위한 통제구간 및 샛길출입 통제는 물론 일부 산악회에서 모집하는 불법산행에 따른 취사, 야영, 야간산행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경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번 통제되는 구간은 ‘송죽~불출봉, 서당제~연지봉, 진입로~서래봉하단, 순창세제~대가, 산림박물관~유군치, 대통령공원~유군치, 원등~갓바위, 만화제~북문’으로 8개소 8.6km에 해당된다.

따라서 탐방객들은 산행전 통제구간 및 주요단속사항을 미리 확인 하여야 하며 특히 일부 산악회에서 모집하는 산행 코스 중에는 통제구간을 출입하는 불법산행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번 샛길 출입통제 강화 방침에 대해 김태경소장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호 및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 내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