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협박하면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징역
2007-01-22 정읍시사
정읍시, 관내 대부업자 실태조사 착수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방문하거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대부업자가 있으면 올해부터는 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2007년 1월1일부터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법 제10조) 압류와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대부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전달되게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한함),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경우에 한함)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청이 올해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리사채, 폭력에 의한 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금융의 서민경제 침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도 지난 15일(월)부터 1개월간 관내 대부업자 영업상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정읍만 해도 22개소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점검에는 폭력.협박 또는 위계.위력를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를 방문해 공포심.불안감 등 사생활 침범행위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대부이자율, 이자 계산방법,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등 대부업 영업소 게시시항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특히 경찰 합동 특별지도 단속 대상이 되는 대부업체는 무등록.부정 등록 대부업자, 연 66%(월 5.5%)의 제한 한도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폭력.협박.공포감조성.사생활침해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폭력배의 사채시장 개입, 카드깡 등을 통한 편법 대부행위, 불법광고 등 법령이 정한 기타 불법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이다.
한편 이번 특별 단속.점검은 최근 시중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담보대출 심사강화와 서민들의 연말연시 가계자금 수요증가 및 사금융이용 증가에 편승한 사금융업체 증가로 서민가계 붕괴 우려에 따라 지난달 20일 청와대 ‘경제정책상황점검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금융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 관련 경찰청은 지난해의 경우 악순환 되는 경기침체와 신용카드 부채 증가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폭력, 인신매매, 감금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채권추심 목적 인신매매, 폭력행위 등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강력한 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채무를 빙자한 인신매매.성폭행.감금윤락.카드빚 등 채무를 대납하고 인신매매 및 윤락 강요 행위.유흥업소 종사자에게 결근.지각비 등 부당한 채무를 부과 사창가 매매, 감금 윤락, 성폭행 행위와 채권추심 목적 폭행, 갈취, 집단폭력 행위 인신매매.사채업자 비호, 노점상.해수욕장.유원지 주변 갈취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조직폭력배 등이 주된 대상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정부가 통합도산법 제정 등 개인회생제도도 마련했으나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당한 서민들이 배가되고,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회생의지를 좌절케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경제적 재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를 빙자한 자들의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발생될 경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본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할 것으로 주문되고 있다.